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법인 2.7%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ㅇ (2주택 이하) 150% ㅇ (3주택 이상*)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ㅇ (법인) 상한 없음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인당 6억원에서 9..
1주택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세입자 또는 새로운 가입자에게 계약 또는 갱신 계약을 할 때 5% 이내로 인상하고 양도할 경우 2년 실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은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비과세를 위해 세입자 5% 이내로 인상하라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다. 거주하기 힘든 곳에 집을 1채 가지고 있는 집주인한테는 괜찮은 혜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2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상생임대 5% 이내로 인상 할 경우 계산법 전월세전환율은 연10%와 기준금리(현재는 연1.75% : 매번 달라질 수 있음) + 연 2%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3.75%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