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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완화되는 종합부동산세

by 세정모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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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법인 2.7%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ㅇ (2주택 이하) 150%
ㅇ (3주택 이상*)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ㅇ (법인) 상한 없음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인당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
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법인은 기본공제 그대로 없음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기준 통일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기본공제금액 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완화 목적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특례 신설


ㅇ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전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➋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➌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함께 보유하는 경우
*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ㅇ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ㅇ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ㅇ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ㅇ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ㅇ (적용기한) ‘22.12.31.에서 ‘25.12.31. 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