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
94억원 초과 | 2.7% | ||
법인 | 2.7%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ㅇ (2주택 이하) 150% ㅇ (3주택 이상*)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ㅇ (법인) 상한 없음 |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인당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 |
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
법인은 기본공제 그대로 없음 |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기준 통일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기본공제금액 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완화 목적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특례 신설
ㅇ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전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➋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➌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함께 보유하는 경우 *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ㅇ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ㅇ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ㅇ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ㅇ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ㅇ (적용기한) ‘22.12.31.에서 ‘25.12.31. 으로 연장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0) | 2022.09.22 |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지역, 가격 상관없이 LTV 80%까지 대출해준다. (0) | 2022.07.28 |
전월세전환율 계산법(feat. 상생임대 5% 이내 인상) (0) | 2022.07.05 |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 (0) | 2022.07.02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0) | 2022.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