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되는 정보

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원 지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

by 세정모 2023. 6. 6.
반응형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신청기간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1.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연령 : 만 19세부터 34세(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일인 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졸업자 중 미취업자

● 소득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 :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포함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증빙자료 필요)

● 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 실업급여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 신청방법

● 기간 : 2023.06.12 월요일 10시 ~ 2023.06.14 수요일 16시

● 제출서류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 신청,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3. 세부 일정 및 사용방법

 

 

●지급 일정 : 매월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하고, 매월 29일 청년수당 지급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을 제출요청 있을 때 소명자료로 제출

● 매월 지급되는 현금은 해당 월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환수되지 않음

 

4.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해서는 안됩니다.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으로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적으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에는 사용을 제한합니다.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