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 완화되는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법인 2.7%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ㅇ (2주택 이하) 150% ㅇ (3주택 이상*)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ㅇ (법인) 상한 없음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인당 6억원에서 9.. 2022. 7. 22. 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 2022. 7. 18.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 금융위원회 2022. 7. 2.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2022. 7. 1. 주택금융공사, 금융소비자 상환부담 줄인다. 2022. 6. 28. 서울시 모아타운 21곳 선정 2022. 6.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