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세입자 또는 새로운 가입자에게 계약 또는 갱신 계약을 할 때 5% 이내로 인상하고 양도할 경우 2년 실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은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비과세를 위해 세입자 5% 이내로 인상하라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다. 거주하기 힘든 곳에 집을 1채 가지고 있는 집주인한테는 괜찮은 혜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2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상생임대 5% 이내로 인상 할 경우 계산법
전월세전환율은 연10%와 기준금리(현재는 연1.75% : 매번 달라질 수 있음) + 연 2%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3.75%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에 50만원 월세를 상생임대 5% 이내 전세 전환 인상하다면,
월세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을 3.75%로 나눈다.
600만원 ÷ 3.75%(기준금리가 올라갈수록 전세보증금 인상률이 내려감) = 1억 6천만원 + 기존 보증금 2천만원
→이 월세는 전세로 전환하면 1억 8천만원의 가치를 지닌다.
1억8천만원 × 5% = 900만원이므로
최대 인상은 전세금 1억8천90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8천만원을 상생임대 5% 이내 월세 전환 인상한다면,
1억 8천만원 × 5% = 1억8천9백만원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하고 싶다면
월세를 얼마를 받아야 할까?
1억8천9백만원 - 4천만원 = 남은 1억4천9백만원을 월세전환율로 계산한다.
1억4천9백만원 × 3.75% = 5,587,500원을 12개월로 나눈다.
5,587,500원 ÷ 12개월 = 465,625원의 월세가 나온다.
월세 보증금 4천만원에 최대 인상은 월세 465,625원까지다.
계산 잘못하면 안 되므로 렌트홈 사이트를 이용해도 좋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 임대료인상률 계산기를 누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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