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용인지역 신청시 :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

▸ 이천지역 신청시 :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용인지역 신청시 : 경기도 수원, 성남, 안성, 광주, 이천, 의왕, 화성,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

이천지역 신청시 : 경기도 용인, 광주, 여주, 안성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전산추첨으로 선정

※ 청약통장은 50㎡미만주택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모집일정

▪ 모집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 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9: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국민임대)선택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0~2.0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 인원 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당첨자조회)

▪ 당첨자 발표 일정은 단지별로 예비자 상황에 따라 당겨 질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 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 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안내는 유선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 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