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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6 (시흥동)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9. 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성남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로서 성남시에서 입주자 추천을 받은 자

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1. 9. 7. ∼ 2002. 9. 6.)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④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⑤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창업인’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창업인 계층 입주자 선정기준 : 경쟁 시 추첨

ㅇ 서류제출대상자는 21. 10. 12(화)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기한 내 [21.10.15(금) ~ 10. 20(수)] 필요서류를 등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야베스밸리 11층 LH 성남권주거복지지사 판교제2테크노밸리 창업지원주택 담당자 앞 (우)13590

ㅇ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시, 청약포기로 간주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인터넷]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ppyhouse2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