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계 위협에 처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금액으로, 2021년 8월 24일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재난지코로나19에 따라 소득하위 88%의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7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등이 포함된 34조 9000억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296만명(21년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 대상자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1회지급(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자격기준일]
2021년 8월 31일까지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
2021년 9월 1일부터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일]
2021년 8월 24일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신청방법]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존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2021년 9월 15일까지 지급됩니다.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문자로 안내받고 거주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계좌등록을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신청 준비물은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이며,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프로 배당 포트폴리오 짜기 (0) | 2022.06.27 |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5천원 받자. (0) | 2022.02.07 |
구글 애드센스 핀번호 받고 입력하는 방법 (0) | 2021.06.02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신청 (0) | 2021.01.30 |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10만원 (0) | 2021.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