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를 2020년에 발급해서 사용했다면 2021년에도 자동재충전으로 사용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올해 2021년에는 10만원이 자동재충전 된다. 수급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문화누리카드로 충전이 되는 것이니 편리하다.
자동재충전 시기는 2021년 1월 28일 ~ 1월 29일이며, 자동재충전이 되면 문자로 알려줄 예정이다.
2월 1일 이후부터는 주민센터와 온라인(http://www.mnuri.kr) 과 모바일앱, 전화ARS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자동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으로 확인하면 된다.
1. 주민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를 확인할 수 있다.
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3. 고객센터(ARS) 1544-3412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자동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문화누리 카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가입(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은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수급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2021년 1월 11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카드 유효기간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인 카드 보유자
-2020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등 오류 카드 보유자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지속적으로 자격유지를 했으나 과거년도(2018년~2019년)에만 발급하고, 2020년도에는 발급하지 않은 대상자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이용자)
-2020년 전액 미사용자(2020년도 지원금을 전혀 소진하지 않은 이용자)
-2020년도 카드 발급이후 ~ 2021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2021년 1월 11일) 사이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단, 자동재충전 자격검증일(1월 11일)이전까지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가능)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은 2021년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문화누리카드를 온라인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http://www.mnuri.kr -> [사용하기] -> [수령등록/인터넷 사용등록]에서 등록을 하고 이용한다. 온라인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하기] -> [온라인 가맹점]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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