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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심사 완료 후 은행 방문

by 세정모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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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주택공사에서 자산심사가 완료되면 문자가 온다. 지정 은행에서 발생되는 부대비용과 필요서류가 뭔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대출 신청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1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같이 적혀있다. 

 

 

농협에서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2통,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재작년, 작년),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내준다. 

 

 

은행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서류에 사인을 한다. 하지만 가져오는 서류는 적합성, 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 달랑 1장이다. 간단하게 연령, 대출용도, 자산규모, 신용점수, 변제방법등을 표시한 서류이다. 

은행에서는 통장을 맡기고 가라고 한다. 대출금을 통장에 넣어서 매도자에게 이체를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금 말고 나머지 돈도 같이 넣어놓거나, 아니면 타은행에서 이체할 경우에는 이체내역서가 있어야 대출금이 나온다. 하지만 통장을 미리 맡기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루전에 가져다 주기로 했다.

 

 

국민채권은 날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금액을 확인하고 통장에 채권금액까지 넣어두면 된다. 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법무사비용을 받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은 법무사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은행에서 연결시켜준 곳에 견적서를 받았다. 잔금일에 법무사와 대동해서 일처리를 하면 된다. 이사를 하고 전입을 하면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