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5월 31일에 보도자료를 요약해보면,
1.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 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한다.
첫번째는 소득기준을 1,000만원 상향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렸다.
두번째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기준을 각각 3억원 올려서 선택의 폭을 늘렸다.
그러나 세번째는 대출 한도가 4억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네번째는 LTV, DTI가 늘어난 부분이 있으나 DSR은 여전히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로 동일하다.
보도자료에는 위와 같이 6억원의 집을 살 때 기존보다 얼마나 더 대출금이 나오는지 예시를 보여준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값의 비하면 6억원을 기준으로 예시를 보여주는 건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보인다. 평수를 작게 가져가고 외곽 수도권인 경우에만 도움이 될 거 같다. 이마저도 대출한도는 4억원까지이고 자신의 모든 부채를 다 살펴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DSR를 따져보면 대출금이 원하는 만큼 나오기 어려울 거 같다.
2.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확대방안도 함께 보도되었다. 우선 전월세대출 확대공급과 보증료 인하이다.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인하하는 것이다. 총 4.1조원으로 제한 되어있던 공급규모를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5억에서 7억으로 비수도권은 3억에서 7억으로 상향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금액도 같이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를 3억에서 3억6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금자리론은 LTV 70%까지 적용이 가능하나, 3억원의 한도제한으로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위 사항들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확대는 내부개정과 은행권의 전산준비로 21년 3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전세금 한도 확대는 21년 4분기에 시행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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