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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by 세정모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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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을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전세와 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 받았다.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검강보험료 감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과도한 세제지원으로 임대사업자가 폭증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높아지자 관련세제 지속 정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과도한 세제지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그대로 세제 적용을 받고 세율은 계속 올랐다. 현재 시점으로 보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임대사업자들이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 같은 매물들을 많이 가지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 같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앞으로 분양을 받아서 임대업을 등록하는 것 자체가 폐지가 되었다. 임대에 대한 모든 신규등록을 폐지한 것이다. 기존 임대사업자도 매물 조기 유도를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과세를 한다. 자동말소를 통해서 중과배제 혜택 시한을 말소 이후 6개월로 제한해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다. 자진말소는 (의무임대기간 1/2 충족) 요건을 삭제하고 세입자 동의 얻으면 말소할 수 있도록 완화, 혜택 시한을 말소 후 1년 -> 6개월로 변경해 매물을 유도한다. 의무보유 기간을 지키면서 세금 혜택을 보려던 임대사업자들은 갑자기 6개월 지나면 팔던가 아니면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내용을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러나 전국에 임대물건이 대략 46.8만호 인데 그중에 인기가 많은 아파트는 과연 얼마나 될까? 6개월 이후 자동말소가 되는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지면 집값도 하락하고 집을 장만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매물이 많이 나와줘야만 이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기 없는 매물이 나오고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폐지가 된 이 상황에서 누가 세금을 많이 낼 물건을 사겠는가. 그러므로 임대를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더 신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비인기 매물을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으면 LH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매도인들이 매수했던 가격으로라도 사주면 다행이지만 만약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은 앞으로 살 사람들이 없어서 짓지도 않을 거 같다. 결국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주면 그 폭탄을 그들이 책임지는게 아니라 그 세금의 부담을 세입자들이 맡게 된다. 정책대로 정말 시행이 된다면 제대로 된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질 것이다. 정말 시장에 나와줘야 할 매물들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