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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새희망자금 받고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받고 + 알파까지

by 세정모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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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 이후,

매출 부진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살펴보자.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폐업 전(8월16일 이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매출액이 있어야 한다.

신청 할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1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내용은 재기지원 우수사계, 디지털 경영전략, 재기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신청 방법은?

폐업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게 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신고의 행정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사전 선별된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재도전장려금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 문자를 받지 않았지만 직접 신청을 원할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 때 신청자가 지원요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5일 이내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 새희망자금 수혜자도 그 이후에 폐업을 하게 되면, 지급 가능하다. **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신청하자.

 

** 공동 대표일 경우에는 대표 각각에게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기! **

혼자서 50만원을 받아서 어떤 재도전을 할 수 있을지 애매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공동 대표는 합쳐서 100만원이므로 재도전에 보태면 좋을 거 같다.

 

단, 가족이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하여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다.

 

더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 마당 http://www.sbiz.or.kr

콜센터 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이후에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점포철거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재창업지원(이건 직접 문의를 해봐야 알 듯) 등도 운영하고 있다.

 

 

[점포철거지원]

다만, 지원 제외대상자는 정책자금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및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자가건물 사용

2. 철거완료 건

3. 기 수혜자

4. 유사 사업수혜자

5. 사업장 이전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이며 부가세는 지원제외다.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가능하다.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하다.

점포철거비용은 공단(지역본부)에서 철거 및 원상복구업체에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 : http://hope.sbiz.or.kr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내용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는 없다.

동일 소상공인(업체)은 연 1회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hope.sbiz.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지원금만 받지 말고 점포철거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재창업지원도 적극 활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