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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직도 안 받았나요? 새희망자금 11월6일까지 신청하기

by 세정모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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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로 연락 받은 사람들도 많지만 누락된 경우도 있고 11월6일까지 신청하는 거 잊지 말기!!

새희망자금을 검색하면 www.새희망자금.kr 로 접속하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기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대표자의 가족 계좌로 지우너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5.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직종 사업체는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특고 임에도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원받았으나 현재는 소상공인인 경우 등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고,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나 소상공인 경우 : 자가진단표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함.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버튼을 누르기.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여부 조회하기.

 

대표자 명의로 신청 가능하고 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는 1개의 사업체만 신청가능함.

신청기준을 꼭 확인하고 적합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기.

 

 

 

 

지급대상자는 신청버튼을 클릭하기.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소, 핸드폰번호, 계좌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기. 

 

 

 

 

 

지급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작성하기.

 

 

지급대상자 분들 중 가족 계좌로 받기를 원한다면, 변경신청을 클릭하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신청가능)

 

지급대상 정보가 없다고 해도 신청자격요건이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확인 지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기.

(이런 분들은 행정정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함)

 

 

 

 

확인지급을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자가진단을 해야 된다.

 

 

예라고 다 눌러야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이 모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기.

 

 

 

 

대표명의의 휴대폰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기.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지급을 위한 세부정보 입력 화면에 정보를 입력하기.

 

지원유형에 따라서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제한150만원, 집합금지 200만원이므로 정확하게 체크하기.

 

 

지원 받을 계좌번호 및 기타사항을 맞게 작성했는지 확인 또 확인하기.

 

 

 

확인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업주 유형에 맞는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기.

첨부 서식은 새희망자금 첫화면에 빨강 신청서식 버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기.

 

 

 

신청완료를 누르면 대표자명과 은행명 계좌번호가 뜬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나 취소가 어려우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접수번호가 발급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접수번호가 없으면 최종신청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접수번호가 없어도 휴대폰 문자로도 확인이 된다.

 

 

접수오류 문자를 받았을 경우,

새희망자금 첫화면에 파랑 신청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지급사항 정보를 수정해서 다시 신청하기.

확인지급신청 결과는 1주일에서 2주일 소요된다.

 

 

심사결과는 아래처럼 3경우로 통보한다.

 

 

 

새희망자금 첫화면 파랑 신청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해도 알 수 있다.

반려된 경우는 보완이 필요한 서류 정보가 나오므로 수정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10월26일 월요일부터 시작했다. 

온라인과 동일하게 11월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기.

 

 

더 궁금한 사항은 1899-1082와 www.소상공인114.kr을 통해 24시간 채팅상담을 이용하면 된다.